자산보유사실확인서 소재지 양식 임대보증금 발급 안내

자산보유사실확인서 발급을 받으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정보는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소재지 작성법과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입니다.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임대보증금 작성법 등 LH 청약과 임대주택 신청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완벽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자산보유사실확인서 발급

자산보유사실확인서는 별도로 발급받는 서류가 아니라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자기신고서 형태입니다.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나 해당 공고문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한 후 개인이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작성 시에는 임차보증금, 분양권, 비상장주식, 출자금/출자지분, 임대보증금, 장기카드대출 등의 항목을 확인하여 해당사항이 있으면 ‘예’에 체크하고 상세 내역을 기입해야 합니다. 공사에서 직접 확인이 불가능한 기타자산과 부채를 기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조회 가능한 일반적인 예금이나 대출은 별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통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해당사항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모든 항목에 ‘아니오’를 체크하고 서명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양식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양식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청약 → 자료실 → 검색어 ‘자산보유사실확인서’를 통해 최신 업데이트된 파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청약을 넣은 공고문의 첨부파일에서도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양식에는 개인정보, 기타자산 및 부채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신청인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에 대한 내역을 기재해야 합니다. 각 자산 항목에 대해 예/아니오로 체크하고, ‘예’인 경우 소재지 또는 내역, 금액, 명의인, 신청자와의 관계를 상세히 기입해야 합니다. 작성 완료 후에는 신청인 이름, 서명, 날짜를 기입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양식은 제출 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기관의 최신 양식을 확인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소재지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소재지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소재지 양식 임대보증금 발급 안내 2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소재지 작성은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적혀있는 소재지 주소를 정확히 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임차보증금에 ‘예’를 체크하고, 소재지 또는 내역 부분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를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현재 거주지와 동일한 경우 ‘상동’이라고 표기할 수 있으며, 다른 명의로 계약된 경우에는 ‘아버지 명의’, ‘큰아들 명의’ 등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LH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경우에는 ‘LH 거주’라고 적고 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을 기입하면 되며, 같은 공사에서 나온 임대주택이므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이나 분양권 등 기타 자산의 경우에도 해당 소재지나 상세 내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4.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임대보증금

자산보유사실확인서의 임대보증금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으로, 임차보증금과는 반대 개념입니다. 임대보증금은 본인이 건물 소유자로서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을 의미하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임대를 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부채로 분류되는 이유는 세입자가 나갈 때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상가나 오피스텔 등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임대를 준 경우 받은 보증금을 기재하며, 제출서류로는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항목에 ‘아니오’를 체크하시면 되며, 건물이나 상가를 소유하여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만 ‘예’를 체크하고 상세 내역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임차보증금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에 대출이 포함된 경우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임차보증금에는 대출 포함 전체 보증금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대출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통해 별도 조회되어 자동으로 차감 적용됩니다.

LH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경우 임대차계약서도 제출해야 하나요?

동일한 LH에서 나온 임대주택에 지원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재지란에 ‘LH 거주’라고 적고 보증금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결론

자산보유사실확인서는 LH 청약과 공공임대 신청 시 필수 서류입니다. 임차보증금과 임대보증금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정확한 소재지와 금액을 기재하여 원활한 서류 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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