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 불가능한 상태에서 생명만을 연장하는 치료를 멈추고,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환자 본인의 의사나 가족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며, 법적 절차와 기준을 충족해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연명치료 중단의 기준과 절차, 신청 가능한 기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연명치료 중단
연명치료 중단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항암제 투여 등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치료를 중단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무의미한 연명행위로 인한 신체적 고통과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결정입니다. 2018년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법적 요건을 갖춘 환자와 보호자는 연명의료 중단을 합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치료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삶의 질과 인간다운 죽음을 보장하는 의료윤리적 판단이 동반된 과정입니다.
2. 연명치료 중단 기준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환자가 의학적으로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료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임종 과정이란 회복이 불가능하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이 임박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둘째, 환자의 의사가 명확해야 합니다.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거나, 의료기관에 연명의료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문서가 중단의 근거가 됩니다. 환자의 의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이 필요하며,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만 진술권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진은 담당 의사 1인과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공동으로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중단 가능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3. 연명치료 중단 절차
연명치료 중단은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환자가 의사표현이 가능한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두면 의료진은 이를 토대로 중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들이 중단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는 가족관계증명서, 진술서 등이 필요합니다. 해당 요청이 들어오면 담당 의사와 전문의는 환자의 상태가 연명의료 중단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진단서를 작성합니다. 이후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고 최종 승인을 거친 뒤, 의료진이 연명의료를 중단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환자의 존엄성과 법적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기 위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4. 연명치료 중단 신청 기관
연명치료 중단 신청은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으며, 이 시스템을 통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상태 평가, 결정 등록까지 일괄적으로 관리됩니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관 내 윤리위원회나 사회복지팀을 통해 상담과 안내가 이뤄지며, 사전의향서 등록도 해당 기관에서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보건소나 지역 공공기관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이 가능하여, 사전 준비를 원하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의료기관의 연명의료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연명치료가 무조건 중단되나요?
사전의향서는 환자의 의사를 문서로 확인하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임종 과정에 해당되지 않으면 연명치료 중단이 바로 시행되지 않으며, 의료진의 판단이 동반되어야 가능합니다.
가족 간 의견이 다를 경우 어떻게 되나요?
가족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연명의료 중단은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이 있어야만 환자의 의사로 인정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후 수정이나 철회가 가능한가요?
네, 작성자는 언제든지 의향서를 철회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철회 또는 수정은 등록했던 기관이나 보건소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연명치료 중단은 삶의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환자의 의사와 가족의 합의, 의료진의 판단이 균형 있게 작동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결정이 됩니다. 제도적으로 보장된 연명의료 중단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전의향서나 계획서를 통해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것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