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거부동의서 의향서 및 동의서 알아보기

연명치료는 생명 연장을 위해 시행되는 의학적 조치를 의미합니다. 이 치료는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환자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동의 여부는 환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연명치료 거부동의서와 의향서, 동의서의 개념과 작성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연명치료 거부란?

연명치료 거부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가 생명 연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죽음을 앞둔 환자가 고통을 줄이고, 자연스럽고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입니다.

연명치료는 생명 유지를 위해 기계적 장비나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로, 대표적으로 인공호흡기 착용,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 치료들이 환자에게 실질적인 회복 가능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오히려 고통을 연장하는 요소가 될 수 있어 연명치료 거부가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환자는 생전에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남길 수 있으며, 환자 본인이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족과 의료진의 판단을 통해 치료 중단이 가능합니다.

2. 연명치료 거부동의서

연명치료 거부동의서는 말기 환자 본인이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서류입니다. 이 문서는 환자가 의사 표현이 가능한 경우 직접 작성할 수 있으며, 병원 내 연명의료관리위원회나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됩니다.

거부동의서에는 환자의 인적사항, 진료내용, 연명의료 중단 요청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가 포함됩니다. 해당 서류는 국가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야 효력이 있으며, 의료기관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보호자 2인 이상의 일치된 의견과 담당 의사 및 전문의 2인의 판단이 함께 있을 경우, 가족이 대신 거부 동의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치료 중단 결정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법적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3. 연명치료 의향서

연명치료 의향서는 건강할 때 본인이 미래의 치료 결정에 대해 미리 의사를 표현해 두는 문서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고도 하며, 환자가 임종에 가까운 상황에 처했을 때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데 사용됩니다.

의향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서 작성해야 하며, 작성자 본인의 자필 서명과 신분증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작성 후에는 국가 시스템에 등록되며, 언제든지 철회하거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문서는 환자가 의식을 잃거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해졌을 때 의료진과 가족이 환자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의향서는 단순한 메모나 유언과는 달리 법적 효력을 가지며, 의료진은 이를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4. 연명치료 동의서

연명치료 동의서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연명치료 시행을 요청하거나 동의할 때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환자가 연명치료를 원할 경우 의료진은 동의서를 통해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후 연명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경우 보호자가 연명치료를 원한다고 판단되면, 보호자 동의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보호자 2인 이상의 일치된 의견과 함께, 의료진의 객관적인 판단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연명치료 동의서와 거부동의서는 반대되는 개념이지만 모두 환자의 선택권을 반영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각 문서의 작성은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작성자의 의사 표현 능력, 가족 간 합의, 의료진의 소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연명치료 거부동의서는 어디서 작성할 수 있나요?

연명치료 거부동의서는 의료기관 내 연명의료관리위원회가 있는 병원이나 보건복지부 등록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 후에는 국가 시스템에 등록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연명치료 의향서는 누구나 작성할 수 있나요?

네.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건강한 상태에서도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나 병원, 등록기관에 방문하여 신분증 확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거부동의서나 의향서는 철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철회 또는 수정할 수 있으며, 등록기관을 통해 다시 작성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연명치료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환자의 삶의 질과 존엄성을 고려한 결정이 중요합니다. 연명치료 거부동의서와 의향서, 동의서는 이러한 선택을 문서로 남겨 환자의 뜻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미리 준비된 결정은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심리적 부담을 줄여주며, 마지막 순간에도 환자의 가치와 의지를 존중할 수 있게 합니다.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싶다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 거부동의서와 동의서의 역할도 이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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